학회지

Korean Society of Forest Engineerning

연구윤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산림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회원은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 및 연구 수행 가이드 라인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 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위원장, 학술위원장, 학회지편집위원장, 학회지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회지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윤리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research paper, review, report, short communication,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생명 윤리)
① 인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