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학회지 심사규정 본 규정은 본 연구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속보 및 논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심사판정은 수정 없이 게재, 저자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하며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원고의 게재는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판정을 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촉하여 게재불가 사유서를 첨부하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재순위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며 수정이 안 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