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Korean Society of Forest Engineerning

심사규정

  1. 본 규정은 본 연구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속보 및 논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심사판정은 수정 없이 게재, 저자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하며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3. 원고의 게재는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판정을 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촉하여 게재불가 사유서를 첨부하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5.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재순위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며 수정이 안 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