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Korean Society of Forest Engineering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공학회(Korean Society of Forest Engineering; KSFE, 이하 ‘이 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사방, 임도, 목재수확, 산불, 산림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을 도모하여 산림공학 및 임업의 발전과 산림자원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지의 발행
  2. 도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4. 산림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5. 산림공학 분야의 연구 장려와 포상
  6. (사)한국산림과학회의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의 수행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로 한다.
  1. 정 회 원 :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2. 학생회원 : 국내외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3. 기관회원 : 학교, 연구원, 법인체 등의 기관
  4. 명예회원 :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회에 특별히 공로를 한 개인
제5조(입회)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비)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가지며, 이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이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사망 또는 해당 기관이 해산한 때
  3. 2년 이상 계속 회비를 미납한 때
  4. 제명되었을 때
제9조(탈퇴)
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는 총회 개최 2주전까지 해당 회원에 제명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준다.
  1. 이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11조(고문)
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이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이 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5명 이내(1명의 차기회장 당선자, 당연직 부회장 포함)
  3. 이 사 :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 사 : 2명
제13조(선출)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무)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재산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회장이 작성하고,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후 총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현재 수, 출석회원수, 그리고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수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4. 의사경과의 개요 및 그 결과
  5. 의사록 서명인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포함시킨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위임자 포함)가 출석해야 성립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4조(긴급처리)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5조(위원회의 구분)
회장이 사업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기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제28조(재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이 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29조(예산)
이 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0조(결산)
이 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25호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유치를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2조(사무원)
사무국에는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이 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4. 재산대장
  5. 회의록
  6. 금전출납부
  7. 회비징수부
  8. 예산결산서
  9. 지출증빙서
  10. 사업계획⋅보고서
  11.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 장 정관의 변경, 해산 등

제34조(정관의 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이 회를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6조(기타)
이 회의 운영과 사무수행 상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7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이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