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7일 제정
2012년 5월 17일 개정
2020년 10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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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공학회(Korean Society of Forest Engineering; KSFE, 이하 ‘이 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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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방, 임도, 목재수확, 산불, 산림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을 도모하여 산림공학 및 임업의 발전과 산림자원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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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지의 발행
2. 도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4. 산림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5. 산림공학 분야의 연구 장려와 포상
6. (사)한국산림과학회의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의 수행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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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로 한다.
1. 정 회 원 :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2. 학생회원 : 국내외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3. 기관회원 : 학교, 연구원, 법인체 등의 기관
4. 명예회원 :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회에 특별히 공로를 한 개인
- 제5조(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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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6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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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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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가지며, 이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이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제8조(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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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사망 또는 해당 기관이 해산한 때
3. 2년 이상 계속 회비를 미납한 때
4. 제명되었을 때
- 제9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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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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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는 총회 개최 2주전까지 해당 회원에 제명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준다.
1. 이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제11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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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이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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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5명 이내(1명의 차기회장 당선자, 당연직 부회장 포함)
3. 이 사 :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 사 : 2명
- 제13조(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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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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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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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재산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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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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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18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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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9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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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회장이 작성하고,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후 총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현재 수, 출석회원수, 그리고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수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4. 의사경과의 개요 및 그 결과
5. 의사록 서명인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0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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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포함시킨다.
- 제21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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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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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3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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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위임자 포함)가 출석해야 성립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4조(긴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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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 제25조(위원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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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사업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기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 제26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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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 제2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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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 제2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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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이 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기부금
5. 기타 수입
- 제29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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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제30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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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 제31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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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25호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유치를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32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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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는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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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4. 재산대장
5. 회의록
6. 금전출납부
7. 회비징수부
8. 예산결산서
9. 지출증빙서
10. 사업계획⋅보고서
11.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 장 정관의 변경, 해산 등
- 제34조(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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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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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를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 제36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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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 운영과 사무수행 상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제 10 장 보 칙
- 제37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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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 이외에 이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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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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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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